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4]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F 시장 내 신협 부근에서 ‘G 주점’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4. 9. 6. 경 남자 손님인 J으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15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4. 9. 28. 경 손님 K으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15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9. 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남자 손님들과 I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F 시장 내 L 호텔 부근에서 ‘M’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자금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M ’에서 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M’ 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4. 12. 경부터 2015. 3. 14. 경까지 사이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F 시장에서 ‘N’, ‘O’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고, P은 피고인의 아내로 피고인과 함께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3. 27. 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사이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739]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