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0. 23:30 경 위 E에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으로 2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노래 홀의 1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손님들에게 ‘2 차 되는 아가씨들 로 하려면 양주로 시켜야 하고, 현금 28만 원이다, 2 차비는 아가씨랑 협상하는 것인데 기본 2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 노래 홀의 종업원인 F과 G을 위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종업원들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F, G, H, I으로 하여금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적발 사진 자료, 잠입 촬영 동영상 (cd) 자료, 내사보고 (E 영업 형태 확인), 내사보고( 단속 상황 확인), E 성매매 감염병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