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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7고단29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경부 터 파주시 E 소재 F 유흥 주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 경부터 위 유흥 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카운터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8. 초순경부터 위 유흥 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9. 경부터 위 유흥 주점의 부장으로 손님을 자동차로 위 주점까지 태워 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25만 원을 교부 받는 방식으로 위 유흥 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 소속 유흥 접객 원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3. 18.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여 종업원 G, H, I, J, K, L로 하여금 6명의 성명 불상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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