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6가합75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264,458원, 원고 B에게 210,839,018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1989. 2.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2.경부터 서울은평경찰서 E 소속 경위로서 서울 은평구 F 소재 G검문소(이하 ‘이 사건 검문소’라 한다)에서 위 검문소 내 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들의 복무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당시 이 사건 검문소 내에서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이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2015. 8. 25. 08:00경 이 사건 검문소 1층에 위치한 감독관실에서 교대근무 수칙에 따라 다른 감독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그때 그곳 탁자 위에는 위 검문소 내 감독관들이 근무시 평소 휴대하는 공용무기인 38구경 6연발 리볼버권총(총번 I, 이하 ‘이 사건 권총’이라 한다

) 원형탄창(또는 실린더, 이하 ‘원형탄창’이라 한다

)에 탄환 6발을 넣는 38구경 권총으로,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장전순서는 시계방향으로 공실(12시 방향), 공포탄(2시 방향, 탄창 외부에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형태), 실탄1(4시 방향), 실탄2(6시 방향), 실탄3(8시 방향), 실탄4(10시 방향) 순서이고, 격발의 순간 방아쇠를 반쯤 당기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형탄창이 한 클릭 이동하여 애초 2시 방향에 있던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이다. 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는 위 권총을 들어, 일체형 조끼의 총집에 꽂은 후 그 조끼를 근무복 위에 입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피고는 원형탄창 내부의 탄환 장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인 2015. 8. 25. 10:30경부터 14:00경까지 망인 등 4명의 의무경찰대원이 인근 서울은평경찰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