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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7가단585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5. 4. 20. 22:23경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군산-전주간 21번 국도의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의 대야교차로 300m 전방 지점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면서 위 도로의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던 F 운전의 G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정차 버스’라 한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 차량은 3차로와 2차로에 걸쳐 2시 방향으로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선행사고 직후인 2015. 4. 20. 22:30경 H이 같은 방향 2차로로 원고 차량을 시속 107km 정도로 운전해 가다가 전방 3차로와 2차로에 걸쳐 2시 방향으로 정지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 이 사건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는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좌측 견관절 극상근 견갑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5. 6. 25.경부터 2019. 1. 16.경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17,723,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1, 5-2, 5-3, 8-2, 10(보험금지급확인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선행 사고는 도로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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