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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25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과실 치사 및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1989. 2. 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2. 경부터 E 경찰서 경비 과 소속 경위로서 서울 F 소재 G 검문소( 이하 ‘ 이 사건 검문소’ 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검문소 내 복무 중인 의무경찰 대원들의 복무관리와 기소 중지 자 검문 등의 임무를 맡는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검문소 내에는 3 명의 감독관이 3 교대 24 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의무경찰 대원은 4명이 1 근무 조 2 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검문소의 구조 및 위치 이 사건 검문소는 3 층 건물로 1 층에는 의무경찰 대원 숙소인 경찰 생활관 2개( 경찰 1 ㆍ 2 생활관), 경찰 감독관 실 등이, 2 층에는 근무장소인 군경 상황실, 군인 내무반 등이, 3 층에는 체력 단련 실 및 독서실 등이 있었으며, 경찰 1 생활관 맞은편에는 샤워 장, 오른쪽에는 경찰 감독관 실, 오른쪽 대각선 맞은편에는 경찰 2 생활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권총 소지 경위 피고인은 2015. 8. 25. 08:00 경 위 감독관 실에서 교대근무 수칙에 따라 같은 소속 감독관 H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검문소 내 감독관들이 근무시 평소 휴대하는 공용 무기인 38 구경 6 연 발 리볼버 권총 (Revolver Pistol, 총 번 I, 이하 ‘ 이 사건 권총’ 이라 한다) 원형 탄창( 또는 실린더, 이하 ‘ 원형 탄창’ 이라 한다 )에 탄환 6 발을 넣는 38 구경 권총으로,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장 전순서는 시계방향으로 공실 (12 시 방향), 공포탄 (2 시 방향, 탄창 외부에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형태), 실탄 1(4 시 방향), 실탄 2(6 시 방향), 실탄 3(8 시 방향), 실탄 4(10 시 방향) 순서이고, 격발의 순간 방아쇠를 반쯤 당기면 시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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