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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34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에 대한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 B이 운영하였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 갑 제8호증의 3(법원문서송부서_판결문) 망 E는 2011. 11. 1.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고물을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외에 망 E의 상속인으로 부 J, 모 K이 있다.

갑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5호증(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은 2012. 4. 7.경 F으로부터 실탄 유탄(불발탄) 6개, 연습용 유탄 6,500여 개 등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이 포함되어 있는 무게 합계 1,330kg의 고철을 매입하였다.

갑 제8호증의 1=을가 제1호증의 14(법원문서송부서_F 증인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7(법원문서송부서_순경 N 수사보고). 그 후 피고 B은 2012. 4. 9. 17:33경 이 사건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에 부착되어 있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실탄 유탄(불발탄)(이하 ‘이 사건 고폭탄’이라 한다)이 폭발하였고, 그 파편이 망 E의 상체를 관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고폭탄은 탄환 속에 다져 넣은 작약의 터지는 힘을 이용하여 만든 대인 살상용 포탄으로서 군사격장에서 실탄을 유탄발사기로 발사하였으나 탄착점에서 폭발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체만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탄 내부는 언제든지 폭발이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가벼운 마찰 또는 충격으로 인해 쉽게 폭발할 수 있고, 폭발하는 경우 무수한 탄환이 튀어 나가면서 퍼져 높은 대인 살상력을 가지는 아주 위험한 폭탄이다.

갑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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