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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18 판결
[손해배상][집18(1)민,296]
판시사항

경찰관이 위험물인 권총의 취급에 부주의가 있었다 하여 당연히 사환의 오발로 인한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찰관이 권총의 취급에 부주의가 있었다 하여 당연히 사환의 오발로 인한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김기현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경남 함양경찰서 (명칭 생략)지서 근무 순경 소외 1이 비상경계근무중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고당일 오후 11시 30분경 용변을 위하여 소지의 권총을 숙직실에 펴있는 자기의 이불밑에 탄창이 꽂혀 있는 채로 넣어 두었는데 동지서 사환 소외 2가 숙직실청소를 위하여 이불을 개다가 이를 발견하여 그 권총을 발견 이를 집어들고 방안에 있는 소외 3을 겨누고 빨리 일어나라 쏜다는 농담을 하면서 노리쇠를 뒤로 당겼다가 놓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탄창에 들어 있는 탄환 1발이 장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외 2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겨 격발케 함으로써 그를 두부관통상으로 직사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같은 경우에는 소외 1로서는 권총을 함부로 차고다녀서는 아니되고 또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총을 무기고에 넣던가, 아니면 탄창이 꽂힌 채로나 권총 또는 탄창만이라도 변소에 가지고 가야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를 태만히 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권총 또는 탄창만이라도 변소로 가져가지 않았음이 위험물인 권총의 취급에 부주의가 있었다 하여 당연히 사환의 오발로 인한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고, 사고당시의 환경이 소외 1의 잠시용변중 권총을 가지고 장난할 사람이 있으리라는 상황이 없고 소외 1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으리라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사실이 첨가되지 않으면 소외 1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부주의 있는 점에 대한 심리 판도도 없이 권총의 휴대방법에 과실있다하여 당연히 본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과실있는 행위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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