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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70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7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9.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에 대한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이하 피고 B이 운영하였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 E는 2011. 11. 1.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고물을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4. 7.경 F으로부터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 등 실탄 유탄(불발탄) 6개, 연습용 유탄(40mm) 6,500여 개가 포함되어 있는 무게 합계 1,330kg의 고철을 매입한 후, 2012. 4. 9. 이 사건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연습용 유탄에 부착되어 있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이하 ‘이 사건 고폭탄’이라 한다)이 폭발하였고, 그 파편이 E의 상체를 관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고폭탄은 탄환 속에 다져 넣은 작약의 터지는 힘을 이용하여 만든 대인살상용 포탄으로서 마찰 또는 충격으로 인해 쉽게 폭발할 수 있고, 폭발하는 경우 무수한 탄환이 튀어나가면서 퍼져 높은 대인살상력을 가지는 아주 위험한 폭탄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고물상에 있던 피고 B, 피고 B의 처 G, 다른 근로자 H도 크게 부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E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또 다른 고폭탄이 폭발하여 구급대원 I도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 고물상에서 발견된 나머지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 4개는 경찰과 군 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에서 폭파 처리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부 J, 모 K이 있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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