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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4가합5440
대출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무효원인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상 이 사건 대출계약이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D과 피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E는, C이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D과 E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F는 2013. 6.경 C으로부터 “G 건물을 매입하여 개발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모든 일은 자신이 할 테니 법인만 일단 설립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3. 6. 4. 원고를 설립한 사실, ② F는 2013. 7. 15. 소외 H, C과 사이에 대구 중구 소재 G 건물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마련은 C이 맡고, 법인지분 또는 영업수익은 서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C : F : H = 70 : 15 : 15)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F는 2013. 7. 15. 및 2013. 7. 23. 피고 금고를 두 차례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서류(을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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