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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02 2012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 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축협’이라 한다)의 E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축협의 본점 상임이사로서 각 지점으로부터 들어온 대출 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피해자 축협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축협의 여신업무 방법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 총액에 의할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E지점장으로서 그리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을 하여 주는 등 피해자 축협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E지점장으로서 F과 직접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한 다음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을 G 등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및 타인 명의 이용 대출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A로부터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6. 7. 4.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축협 E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이 5억 원을 초과한 대출을 받고자 I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F이 담보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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