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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4가합20154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C은 A에서, 1999. 11. 26.부터 2001. 8. 26.까지는 이사(대우)로, 2001. 8. 27.부터 2004. 6. 30.까지는 이사로, 2004. 7. 1.부터 2009. 4. 30.까지는 상무(그 중 2007. 10. 15.부터 2008. 1. 3.까지는 전무이사 직무대행)로 각 재직하다가 2009. 4. 30. 퇴직한 사람이다. 4)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의 부실ㆍ부당대출 등 관여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 관련 가) E이 실제 경영하는 D은 F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2004. 12. 14.경부터 2008. 9. 30.경까지 21회에 걸쳐 A에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57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은 A의 임원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고, 또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D이 신청한 대출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대출을 승인하였다. <표1> (단위 : 백만 원) 명의상 차주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유효담보 미회수 대출액 ㈜ G (대표 H) 2007. 7. 27. 5,000 (3,500) 2,658 842 I (J) 2007. 9. 17. 2,500 - 2,500 다) 그러나 D은 F 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지도 못한 채 2008. 12. 31.경 폐업하였고, A은 <표1> 중 ‘미회수 대출액’란 기재와 같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에 대한 대출 관련 가) L가 실제 경영하는 K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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