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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81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대출 실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E새마을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3. 9.경까지 E새마을금고 대부계 직원으로서 대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F은 공사 시행업자로서 대구 수성구 G 상가 임대업, 상주시 H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I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위 F에게 수성구 G 상가 118호 등 8개 상가를 담보로 합계 16억 5,000만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9억 1,072만원이었으며, 위 F이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지인들과 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추가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위 G 상가 103호 등 14개 상가를 주식회사 J 명의로 매입하고, 위 K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L을 주식회사 J 이사로 등재한 후, 2013. 2. 13.경 위 E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인 ‘L’, 대출과목 ‘가계일반대출’, 신청금액 ‘15억 7,0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주식회사 J 소유의 위 G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는 위 F이 차명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접수하여 내부결재서류를 작성하고, 전원 가결 의견으로 된 대출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도 위 F이 차명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한대로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2. 15.경 위 F에게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5억 7,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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