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2,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4.부터 2015. 7. 1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2.10.16:24경 인천 부평역 내 피고 소속 B가 운전하는 동인천발 용산행C 전동열차에 탑승하던 중 기기고장으로 출입문이 예상보다 빨리 닫히면서 출입문에 몸이 끼이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당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좌측 슬관절의 내측, 외측 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동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사전에 정비를 충분히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대중 교통수단인 전동열차를 이용함에 있어 출입문 개폐 상황 등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열차에 탑승한 과실이 있어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되, 그 과실의 정도를 3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총 8,450,42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는 4,225,210원임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