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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625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51,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0. 26. 04:22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 추간공의 결합조직, 원판협착, 편타성 손상, 등뼈의 골절, 요추골 추간판 전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뇌진탕, 전십자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무릎 외축 반달연골 찢김, 좌측 종족골 골절, 측두하악관절 장애,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하여야 함에도 자전거에 탄 채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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