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493,08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9. 3. 17:10 경 G 영업용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운전자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H에 있는 I 조합 앞 횡단보도를 봉 곡 광장 방향에서 인사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A은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경남 지역본부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