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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00: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 세) 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앞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를 건너 맞은편인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앞으로 간 후 그곳에서 E의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H(45 세) 이 뒤따라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특수 상해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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