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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단2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22:40 경 대구시 서구 D 아파트 내 E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F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추근거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 세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나오라 고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어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윗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C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옆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G(53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며,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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