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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0고단4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내 창고에서, 피해자 D( 남, 39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웃옷을 벗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창고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넌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 퇴원 확인서, 피해 사진, 진료 소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주먹, 발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넌 죽어야 된다’ 고 말하면서 칼을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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