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 C, D, E, F에 있는 ‘G농원’의 관리자로, 위 농원의 약 1,718㎡의 전, 답, 임야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30㎡에 자갈을 깔고 나머지 부분은 석분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높이 약 2m, 길이 약 74.5m의 담장과 대문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말경 제1항 기재 G농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8.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시정명령 사본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