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외 9필지에서, D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051㎡ 면적에 컨테이너 130개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았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