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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6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D와 E에 인천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면적 60㎡ 상당의 비닐하우스, 면적 95㎡ 상당의 낚시터 좌대를 설치하여 낚시터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천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6. 4. 7.과 2016. 5. 13.에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시정요청 공문 수령 확인서, 1, 2차 시정요청 공문,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시정명령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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