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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단1414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주시 C, D, E, F, G, H 소재 6필지 토지 3,207㎡를 무단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6필지 토지 3,207㎡를 무단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2014. 2. 5. 광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남종면장으로부터 2014. 3. 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카드

1. 각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시 촉구 및 내용 정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수도법위반죄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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