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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0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임야 8,30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고, 나무를 훼손하는 등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관할관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단 토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2015. 1.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약식평면도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서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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