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567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들은 기업개선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거나 위계에 의한 사기로 이 사건 합의를 유도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임이 분명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