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박진석)
피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1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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