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 선정자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고 호칭한다)들은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7564, 7571 판결에 의하여 주식회사 아이코닉레드, BB아파트재건축조합, BC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주식회사 아이코닉레드, BB아파트재건축조합, BC아파트재건축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 부산진구 BD 외 16필지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채권 또는 피해보상금 지급 약정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
③ 이에 원고는 위 ① 기재 채권을 근거로 하여, 2013. 12. 10. 위 ② 기재 채권에 관하여 395,238,529원의 범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부산지방법원 2013타채30638)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피고들에게 2013. 12. 11. 및 2013. 12. 12. 각 송달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아이코닉레드, BB아파트재건축조합, BC아파트재건축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 부산진구 BD 외 16필지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채권 또는 피해보상금 지급 약정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3나5534 판결에 의하면, 위 조합들이 아닌 그 조합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로금채권을 가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조합들과 조합원들이 위로금 중 일부를 해당 조합에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로금채권 중 일부가 위 조합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