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 위 피고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관련 중도금대출약정에 기한 각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피고 C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가 개시되자 위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분양대금 반환채권 상당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8. 27.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위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 내인 2014. 9. 15.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항소취지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날 항소장 인지보정을 위해 회생법원에 소가결정신청을 하면서 아직 소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에는 인지 10,000원만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3) 회생법원은 2014. 10. 6.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소가를 별지4 목록의 소가결정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소가결정문을 송달하였다. 4) 이 법원은 2016. 7. 1. 위 소가결정에서 정한 소가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하여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한 인지 136,418,66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위 보정명령이 2016. 7. 8.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선정당사자 들은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부족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