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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다5153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반소피고)들이 항소장에 적법한 액수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보정기간을 도과하여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데에 인지보정과 소송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부적법 각하한 이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 C의 중도금 대출원금 대위변제금 상당 구상금채권을 상계한 데에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약금 감액 주장을 배척한 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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