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2 2015가단15219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24,09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5.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24,09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5. 명의신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