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6가단3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L 임야 71,564㎡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L 임야 71,564㎡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