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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01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남양주시 T 임야 21,818㎡ 중 별지1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소 제기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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