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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7가단4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당진시 C 임야 5,653㎡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각 1/33 지분에 관하여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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