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7 2015가단1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당진시 H 임야 2무보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당진시 H 임야 2무보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