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845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남양주시 F 임야 19725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4. 10. 27.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남양주시 F 임야 19725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4. 10. 27. 명의신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