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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19가단116823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돈을 모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소외 C이 운영하는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분받기로 하고, 2012. 10. 10.경부터 2014. 7. 8.경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에게 위 투자금에 관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0.경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일자 2014. 11. 25.,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 연 이율 7.2%의 비율로 기재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은 2014. 12. 19. 피고에게 피고가 C에게 선물옵션거래 등을 투자하기 위하여 현금을 맡겼고, 투자금의 20%는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12. 1. 13.자 약정서에 2014. 7. 12.까지 합계 9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첨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779호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전의 약정서는 폐기하되 현금자산(80%)과 그에 따른 차용금(20%)을 별도의 반환절차를 생략하고, 금전전액(100%)를 C에게 차용하여 주는데 합의하면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차용금액 9억 8,000만 원의 내용이 기재된 현금사용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1166호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2018년 5월경 원고,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하자 원고, 피고를 포함한 투자자들 10명과 각 채권액(투자금) 기재액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된 각 재산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재산분배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재산분배약정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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