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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합527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2. 21.자 차용증의 작성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33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를 통하여 C로부터 76,67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1.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23,330,000원 이자 44% 855,430원, 76,670,000원 이자 20% 1,533,400원, 위 금원을 2011. 12. 21. 차용하고 이자(2,388,830원)를 매월 20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에 서명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1. 12. 23.부터 C와 D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E보험계약(가입증서 번호 : F)에 따른 보험료로 매월 655,38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3) C와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제1차용금의 금액을 85,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7. 5. 31.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등부 2016년 제1303호로 위 차용증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4) C는 2017. 3. 28. 이 사건 제1차용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7. 4.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나. 2014. 3. 5.자 차용증의 작성 등 피고는 2014. 3. 5.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액 30,000,000원, 이자 매월 682,666원, 피고는 2014. 3. 5.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2015. 3. 5. 전액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2015. 1. 1.자 확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5. 1. 1. 원고로부터 기존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까지 합하여 확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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