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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60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이 2018. 4. 30. 작성한 증서 2018년 제742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8. 4. 30. 피고에게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74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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