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5.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6. 11. 29. 생돈 등 미지급 납품대금 9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087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채무를 일부 변제받아 이를 반영하여 C와 2017. 5. 17.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529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은 2017. 6. 말일에, 2억 원은 2017. 8. 말일에 각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7. 5. 31. 피고 앞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설령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무자력 임에는 변함이 없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기해 2018. 1. 11.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8. 9. 20. G 앞으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18. 10. 25.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후 남은 잉여금 20,993,465원(별지 2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마.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8. 10. 12. 이 법원 2018카합50490호로'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은 피고에게 F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이를 추심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