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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4 2016가단349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은행으로부터 2013. 12. 23.경 9억 원, 2014. 1. 21.경 3억 6,000만 원, 2014. 12. 24.경 6,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6. 5. 20. 및 같은 달 26일 F은행과 E를 채무자로 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를 각각 10억 5,600만 원, 14억 9,600만 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대표이사 G)는 2015. 8. 1. 피고 C에게 액면금 23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5. 11. 18. 위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제20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6. 7. 1. F은행에 대한 3개의 예금채권의 만기해지로 8억 원, 5억 6,000만 원, 9억 6,000만 원 합계 23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G은 같은 날 F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로 9억 원, 13억 6,000만 원, 6,000만 원 합계 2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E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으로 위 회사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마. E 소유 동산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D)은 2016. 8. 25. 1순위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845,473원, 피고 B에게 3,170,526원, 3,572,124원, 피고 C에게 24,518,729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6.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G은 피고 B을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15년 제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G이 채무자, E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피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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