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등부 2013년 제2625호로 인증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
물품공급투자계약서 갑(원고), 을(피고)은 상호 축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하여 계약한다.
제1조 을(피고)는 원고에게 유통물량 보증금조로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을 갑(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2조 갑(원고)은 을의 입금과 동시에 협의한 대로 을(피고)이 원하는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한다.
제3조 병(태웅냉동식품제조 주식회사)은 갑(원고)의 물량을 공급받아 성실히 축산물을 공급하여 2차 물량 전까지 갑(원고)에게 1차 물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병(태웅냉동식품제조 주식회사)의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파기하고 갑(원고)은 을(피고)에게서 입금된 보증금을 협의하여 갑(원고)과 을(피고)이 결정한 일에 을(피고)의 계좌로 보증금 전액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다시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등부 2013년 제2682호로 인증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
투자계약서 갑(피고)과 을(원고)은 아래와 같이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축산물(소, 돼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금 오천만원을 2013년 12월 24일에 투자하기로 한다.
3.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첫 한 달은 10%를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