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6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6. 15:00경 아산시 번영로 170 아산원예농협 권곡지점 내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생활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지급하고 금년 말일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500만원과 함께 금년 말일 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이전에 빌린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아귀를 맞추게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800만원과 함께 금년 말일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