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 등 금융기관에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던 (주)E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