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C빌딩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장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보험설계사 근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3. 4. 5.경 500만원을, 같은 날 9.경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3,000만원 상당 있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