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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8.25 2015고단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6. 7. 범행 피고인은 2010. 6.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으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7. 20.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돈도 갚아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채 2011. 7. 20.경 주식회사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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