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04 2012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물론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을 담보로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H로부터 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3,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있었지만 이자 및 곗돈을 지급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느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