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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9 2015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선불금 7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750만 원을 사건 외 F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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