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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30 2014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다방 내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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