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정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9. 논산시 D다방에서 E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다방을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B이 소개해 준 D다방 업주 F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D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다방종업원으로 전혀 종사하지 않아 위 선불금을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한 B으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