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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6』

1. 피고인은 2012. 3. 9.경 경상북도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7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경상북도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58』 피고인은 2011. 4. 28. 청송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3고단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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